앞으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채권과 증권 인수업을 할 수 있는 분리허가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자기매매, 인수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수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후 1~2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증권사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ㆍ전문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전문화ㆍ세분화된 증권사를 육성키 위해 업무별 분리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기준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위탁매매 허가를 받은 후 자기매매 허가가 가능했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후에야 인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인수업 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증권사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인수업 등 1~2년 이상 장기간 허가 업무에 대한 영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최근 1~2년간 인수실적이 없는 증권사는 도이치증권 한 곳이며,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다이와ㆍABN암로를 뺀 16곳이다.
이상호 증권감독국장은 “최근 중소형사 위주로 채권ㆍ외화증권 인수 분야에서 특화된 증권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 추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증권사의 투자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LGㆍ현대ㆍ대우ㆍ삼성ㆍ대신ㆍ동양 등 재벌계 증권사들의 인수ㆍ주선수수료 비중이 49%에 달하고 주식인수의 경우 65%에 육박하는 등 인수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증권 인수시장에서는 중소형사의 실적이 대형사보다 좋아 이 분야에서 중소형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