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낮추는데 써야

재정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자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낮추는 데 반드시 쓰여야 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재무적 투자자 자격으로 민자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바뀐 민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5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자 SOC 사업의 부대이익이 SOC 사업의 전체 사업비와 적정 수익률 등을 감안한 정상 수준을 초과했을 경우 통행료와 임차료 등 각종 사용료 인하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데 사용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 6월 개정 민투법이 부대사업 대상을 노외주차장과 체육ㆍ문화시설, 옥외광고물 등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자들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도록 해준 대신 이에 따른 수익을 국민부담을 낮추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또한 재무적 투자자를 의미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롭게 포함시켜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를 꾀했다. 현재 민자사업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는 은행권과 보험사,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자 SOC 사업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잃고 있어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었다”며 “다만 유인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준의 규제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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