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광우병 발언' 수억원대 손배소


배우 김민선(사진)이 광우병 관련 발언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10일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 당시 김민선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보도로 매출액이 급감, 가맹점이 문을 닫는 등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이 중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한 것. 김민선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났다”는 글을 올려 화제와 논란이 됐었다. 당시 김민선의 발언은 신문사 사설에도 등장하는 등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에이미트 측은 “김민선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선의 소속사 측은 상황을 좀 더 지켜 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