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영어학원강사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것처럼 학위를 위조해 국내에서 활동하다 위조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는 15일 “정당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이를 취업에 이용한 것은 한국의 사교육현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캐나다인 영어학원 강사 J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는 캐나다 M대학 부속 전산원에서 컴퓨터 2년 과정만 수료하고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회화지도 사증(일명 E-2비자)을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M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교육학학사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강남의 어학원 3곳에서 취업해 학원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