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하남, 과천 등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1개 시장·군수 협의회가 최근 그린벨트해제폭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연명으로 제출, 집단행동에 나섰다.이에 따라 부산·대구·대전 등 다른 광역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4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1명은 건의문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내 「조정가능지역」 확대와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지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과천시 이성환 시장은 서울 대공원과 정부청사, 경마장 일대의 그린벨트해제를 요구하는 등 공공시설 소재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인 수도권 일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 해제범위와 연계되는 것들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거주용 건물 1층 바닥면적의 5배에 나대지, 공공시설을 합친 전체 취락지 면적안에 인구 1,000명 또는 1만㎡(3,000평)당 20채 이상 꼴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야한다는 그린벨트 해제기준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환경평가 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4,5등급 판정을 받은 「조정가능지역」의 범위확대 등도 아울러 요구하고 나서 그린벨트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서울시측과 정면으로 배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협의회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의 그린벨트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아무런 피해도 없는 지역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해 상당부분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두환기자CHUNGDH@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