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법규 8만 7,000여건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법령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 등을 고쳐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3일 전국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자치법규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례 6만 3,476건과 규칙 2만 3,687건을 합쳐 총 8만 7,163건이다.
이 같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규칙,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규칙,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규칙은 행자부의 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목록에 오른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모든 자치법규 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여부, 조례 내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 활동에 도움되는 자치법규 입안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