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법적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위해 기업갱생 및 정리와 관련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3개로 분류된 현행 기업도산관련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소비자파산이 급증할 것에 대비, 파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기업갱생·정리제도 관련법의 통합은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정기간 심리한후 회사정리, 화의, 파산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갱생 및 정리절차에서의 문제점 파악 ▲외국의 회사갱생 및 정리제도에 관한 비교검토 및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파산제도는 신용경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거의 사문화 된 실정이나 최근 법원에서 이의 적용사례가 점차 나타나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