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행 4급 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 검찰청, 조달청소속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의 공무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또 공공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해 납세자들이 예산집행상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퇴직후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을 마련, 당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치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부패방지기본법안에는 또 공직자들이 자신이수행하는 특정직무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부패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신고하도록 하되 공익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국민회의는 또 누구나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은닉 또는 위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돈세탁 금지규정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특히 법안은 공공기관의 「예산부정」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들은 예산집행을 비롯한 국가자산운용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에 의해 예산부정 피해를 회복할 경우 청구인에 대해 배상액의 5%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