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식 과세... 금전외 주식,金포함
정부가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한 것은 법망을 피해 새나가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은 현재 금액에 따라 10~50%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피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전체 세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미국(1.12%), 일본(1.66%), 독일(0.30%)보다도 훨씬 적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상속, 증여세 과세방식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해 과세범위를 넓혔다. 올 세법개정안은 이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자본거래 외에 리더스신탁, 종신보험 등 신탁, 보험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부를 물려주는 7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상장시세차익 증여 강화=정부가 2002년 세법개정을 통해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은 자본거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3년안에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예컨대 아버지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주식을 주는 대신 현금을 주고, 현금을 받은 아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아버지 지분외 주식)을 받은 후 상장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주식이나 돈, 어떤 식의 증여라도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주식을 받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을 산 후 상장될 경우 원래 물었던 증여세와 상장후 3개월시점의 과세가액(주가)에 대한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물어야 하는 과세대상 상장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A기업 회장의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2001년10월 A기업 주식20만주를 주당 19,000원에 받아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낸 후 A기업이 2003년 1월에 상장되어 같은 해 4월 170,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면 시세차익(300억원)에 대한 증여세 15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저인망식 상속, 증여세 부과=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이 조치로 예상되는 효과는 변칙 상속, 증여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권 100억원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아들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를 낮게 또는 아예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돈) 외에 채권이나 주식, 금 등을 싸게 받아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부당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 그동안은 돈(금전무상대부)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으나 유형별 포괄주의가 채택되면 주식이나 금등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이나 귀금속도 돈과 같이 취급돼 과세대상이 된다. 이를 테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모든 유형의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 등 납세자와의 마찰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