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올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은 제외

지금까지 월 30만원이었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업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성인용 온라인 게임에 적용했던 아이템 결제한도를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스톱과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아이템 결제한도가 사용자의 아이템 결정권과 업계의 사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문체부는 또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절차도 간소화하고 개인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게임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심의수수료를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결제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지난 10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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