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위한 「공직비리수사처(가칭)」설치가 9월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안이 나온 뒤에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안이 8월말에 마련되는 만큼 국회의결절차 등을 감안하면 검찰청법 개정과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는 8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발족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내놓는 대로 9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