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연구개발 필수/박병권 해양연구소장(기고)

◎관련법 제정 등 실질적 차원서 모색/산업체에 각종 해황제공도 급선무21세기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양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 이용, 보존해야 할 시대가 될 것이다. 해양과학시술은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이 결합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 능력을 제고시키는 거대과학, 종합시스템과학이다. 또 기술개발결과의 수혜대상은 정부와 산업체, 국민 등 불특정 다수여서 공공성이 강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요한 새 과학적 발견의 대부분이 해양에서 이뤄지고 있고, 아직도 미탐사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신발견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러한 해양과학조사에는 대형조사선과 첨단과학장비및 기술, 대형투자가 필요한 바, 지금까지 선진국들에 의해 독점돼 왔던 해양과학기술은 독과점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양을 개발,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는 재래의 과학기술은 물론 광통신, 전자, 유전공학, 신소재, 인공위성, 대형 컴퓨터 등 최첨단과학기술이 결합돼야하므로 해양산업의 발전은 모든 산업기술분야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21세기에는 과학적 신발견이 바로 기술로 이어지고 산업화가 이뤄지는 등 과학과 기술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실시간 유속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쌍방향 음파전달 토모그래피 실용화, 차세대 수중로봇시스템, 원격해양탐사기술과 해양예보기술, 미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메탄가스 수화물 탐사, 재해대비 연안피해 저감기술개발, 적조 및 유류오염방제기술개발 등이다. 이러한 해양과학기술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첫째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해양과학기술개발촉진법」을 조속히 제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개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해양개발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개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등을 현재의 선언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와 관련해 우리나라 해양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인접국가와의 공동자원관리와 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해양과정을 이해하고 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존생물및 비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해양의 실시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해양관련 종사자 및 산업체에 실시간 해황을 제공하기 위한 해양관측망구축과 이를 통해서 얻은 해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서비스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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