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 이상의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현행 변리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이 관련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법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자들은 근무 경력에 비춰볼 때 1차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시험 면제는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 근속하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얻도록 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응시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