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가입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증가 추세와 더불어 해외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허위 사망신고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해외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넘겨 받아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가입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뒤 화장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허위사망 보험사기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쉽게 위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3억원이며 비교적 서류 위조가 쉬운 중국이나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계 조사협의체를 통해 해외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기법과 적발사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사망 외에도 고의 신체장애 유발과 병원 진단서 위조, 휴대품 허위 도난신고 등의 해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