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 '갑의 횡포'

대리점 등에 할인 금지… 과징금 1억7500만원 부과

자사 제품의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자체 벌금까지 부과했던 독일계 주방용품업체가 적발됐다. 외제 주방용품이 유독 비쌌던 이유가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할인 판매 금지 조치를 실시했던 아웃도어브랜드 업체 노스페이스에 대해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지난 2007년 5월 이후 방문 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한편, 지정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부과 → 출고 정지 → 대리점 계약해지 순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휘슬러가 대리점에 부과한 벌금은 100~500만원 선에 달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할인 행위를 고발한 다른 대리점에 포상금으로 쓰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원가가 10만4,086원인 압력솥 ‘프리미엄 솔라 1.8리터’의 경우 소비자판매가는 49만원으로 총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

또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아예 유통점들의 ‘덤핑 방지 자정위원회’를 결성해 간접 관리를 실시해왔다. 이 위원회는 대리점을 A~D 등급으로 나눠 포상 또는 제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위원회를 둬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저재판가 유지행위는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앞으로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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