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한 국민은행이 서울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5억3,000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본점 등에 대해 중과세를 하도록 한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법인 본점의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 본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점사무에 사용되는부분 이외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경우 보통 1·2층에 있는 영업부의 경우 본점사무와는 구별되므로 일반과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영등포구청이 지난 97년 10월 장기신용은행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 대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