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4일 ‘시설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 도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설 전자거래시스템’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 건축, 설비도입 등 시설 투자 시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설비에 대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면, 설비공급업체들이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설비투자 업체는 자신이 원하는 사양과 가격을 제시한 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창업기업이나 영세소기업이 설비나 사업장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찾을 때나 가격협상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11월 말 기준 1,038건, 3,908억 원의 전자계약이 체결됐고, 43건, 137억 원의 전자입찰이 실시됐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설비에 대한 공급사를 쉽게 발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전자거래시스템’은 전자입찰, 전자계약서 작성,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시설구입 업체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공급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 해 평균 0.2%~0.3%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하반기 ‘시설 전자거래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책자금 중 10억 원 이상 시설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5억 원 이상 도입설비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천세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시설 전자거래시스템은 중소기업이라면 회원 가입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시스템을 활용해 손쉽게 시설공급업체를 물색하고,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