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며 70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의 농지 1만㎡를 전용해 창업할 때 인ㆍ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세부내역은 농지조성비 1억원, 사전환경성 검토 대행 1,500만원, 기타 각종 절차 대행비용 1,500만원, 도로확보 2,000만원 등이다.
또 행정절차 비용 이외에 부지매입비,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공장건축비, 기계시설자금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관련 규제는 제조업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승인 21건, 공장건축ㆍ등록 13건, 부담금 4건 등 전분야에 걸쳐 68건에 달했으며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4월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창업 때 농지전용금 면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도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인ㆍ허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창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