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가들에게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씨와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에게 "회사의 3·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 들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356억여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간 유착관계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