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례가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 후에는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아동권리 정책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