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컨테이너稅 확대에 반발
부산항에 이어 내륙화물 기지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무역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현재 부산시에서 받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의왕 등 내륙화물기지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을 의원 입법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컨테이너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는 목적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어긋나고 지역개발 재원을 시설사용자중 일부인 하주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조세 징수체계상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차제에 물류비 부담 완화차원에서 더 이상 징수명분이 없는 컨테이너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우회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수출입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각각 2만원, 4만원씩 세금을 부과, 지난해말까지 당초 징수 목표액인 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5,110억원을 징수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고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