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란 커지는 김영란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8인협의체’ 제안 거부
법안 내용, 처리 방법 두고 의견 엇갈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번 주 내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8인협의체, 전원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아직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지금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8인협의체’를 제안했다. 또 이날 이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도 만나 “법사위 만으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원위원회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의 정무위 원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홍일표·김진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의 합의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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