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정비 과다 인상 저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여성회 등 울산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정비 심의 산출은 시민 여론을 무시한데다 법적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심의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남구의 경우 70%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대다수 울산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며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는 이 같은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심의 기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의정비 과다 인상 논란이 심화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소지가 발견되면 재의요청 등 행정적 조치는 물론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위한 법 시민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는 최대 82%가 인상된 의정비 심의안을 내놓는 등 평균 70~80%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