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과열'을 막기 위해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0일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 중복보유 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년이 되는 날까지 비과세하고 중복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오는 2003년 3월29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으로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 비과세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