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점 돈놀이 막는다

한은, 9월부터 과다 차입땐 수수료 징수
당좌대출 한도는 폐지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이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한은이 앞으로 금융회사들에 무이자로 빌려준 뒤 당일 갚도록 하는 ‘일중 당좌대출’의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도하게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당좌대출 개선안을 의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한은이 하루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예치한 당좌예금의 2배까지 빌려주고 필요하면 늘려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이 자금으로 국고채 1~3년물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중 당좌대출은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과도하게 일중 당좌대출에 의존하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쓰는 일중 당좌대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직전 분기 말월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뺀 차이만큼 부과된다. 돈은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되 대출 취지에 벗어나 투자놀음으로 악용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신동욱 한은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장은 “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일중 당좌대출 한도를 없앴다”며 “다만 결제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도한 차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