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대부분 형 만기 전 석방"

서울 근교 3개 구치소ㆍ교도소에 수감됐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 중 형량을 다 채운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방된 전직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100대 그룹 대표이사 등 23명 가운데 2명만 만기출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기소된 안희정씨는 징역 1년에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작년 12월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났고 1천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씨도 2003년 6월 형기 종료로 석방됐다.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21명 가운데 7명은 형집행정지로, 14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은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년4개월만 복역하고 금년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강정훈 전 조달청장은 1999년 5월 관급공사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2000년 5월 형집행이 정지됐고, 현대비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박주천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역 1년4개월만인금년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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