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전속계약금 사업소득세 과세 정당

프로골퍼의 전속계약금은 광고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국내 여성프로골퍼 J씨가 전속계약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여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를 기타 소득으로 수정해 과세해 달라며 제기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 외의 일시적 소득인데 전속계약금은 형식상 전속계약 명목이지만 프로골프활동과 관련해 광고ㆍ홍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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