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원이 (주)미원 합병에 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사를 표시한 주주의 지분율은 세원이 15.85%, 미원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증권예탁원은 15일 세원과 미원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세원이 4백36명, 미원은 4백91명으로 반대의사 표시자의 지분은 세원이 전체발행주식의 15.85%, 미원은 6.6%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16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합병이 결의될 경우 20일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줘야 한다.
현재 양사가 제시한 주당 매수예정 가격은 세원이 보통주 10만7천14원, 우선주 2만7천8백28원이며 미원은 보통주가 1만8천4백23원, 우선주 5천1백81원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양사는 약 5백76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