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법적 근거없이 조직 신설"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않고 결원 없는데도 '승진 잔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 14개(2014년 12월 기준)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했다. 이러한 기구를 신설할 때마다 3급 승진자 수를 더 많이 결정하고 이들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사무실과 여비서 인력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도 34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인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다. 이를 통해 승진이 확정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과장으로 승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월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 받은 4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13명은 징계 시효가 만료됐고 6명은 승진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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