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 25일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뒤따라 개설해 매일 오전 10시 새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특정시간 할인 판매는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CJ오쇼핑의 소송은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CJ오쇼핑측은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이기기는 힘든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경쟁사가 자체상표(PB) 브랜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에 대한 편법적인 베끼기를 일삼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의 소송 제기는 자사의 소셜커머스 사업에 관심을 높이는 '소송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두 업체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돌파하며 국내 홈쇼핑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양사는 지난달 초 실적 공시 후 업계 선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CJ오쇼핑이 공시 대상인 회계매출액 기준으로 홈쇼핑업계 1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하자 GS홈쇼핑은 업계의 공인 기준인 취급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1위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