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종부세 부과 앞두고 희비

철거 멸실신고 기준으로 稅부과 따라
사업 진척 더딘 역삼동 성보등 속앓이
내달 중 신고가능 서초동 금호등 느긋



재건축 단지 종부세 부과 앞두고 희비 철거 멸실신고 기준으로 稅부과 따라사업 진척 더딘 역삼동 성보등 속앓이내달 중 신고가능 서초동 금호등 느긋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관련기사 • "세금 더 낼테니 공시가격 올려달라…왜?" •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디가 얼마 올랐나 • 보유세 어느 정도 늘어나나 • 올 종부세 대상 38만세대 “한 두달 후면 철거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까.”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철거 멸실신고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 철거를 코앞에 앞두고도 꼼짝없이 가구당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5월 이전에 철거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단지들은 느긋한 입장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중 철거 전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1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업 진척이 더뎌 종부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7~8곳. 역삼동 성보, 진달래2ㆍ3차, 개나리 4차와 반포동 미주, 삼호가든1ㆍ2차 등이 해당한다. 특히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진달래2ㆍ3차, 삼호가든1ㆍ2차 주민들은 7월께 철거를 앞두고 있어 2개월 차이로 종부세 대상이 될 상황이다. 진달래2차 조합 관계자는 “전체 424가구 중 130가구 정도가 이주해 7월쯤에는 철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몇 달 차이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는 관리처분 여부가 종부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 조합의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업이 늦어진 것에 반발이 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 추진속도로 봤을 때 철거신고를 마쳤거나 다음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청담동 한양과 서초동 금호아파트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아파트는 이미 철거를 마치고 멸실 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며, 금호아파트도 금명간 기존 건물의 해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는 철거를 마치고 구청의 건축물 대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의무가 사라지게 돼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멸실 후에는 주택과 토지가 분리 과세되는데 땅은 조합으로 귀속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만 남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복잡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며 “관계기관이 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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