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수영선수의 적발을 계기로 도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의 영향으로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국민체육진흥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종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에만 도핑테스트가 의무였고 프로선수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도핑테스트의 대상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즉 프로선수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지약물 등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핑에 의한 경기력 향상은 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산하에 세계 반도핑 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를 설치해 이를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고 있다. 도핑에 해당되는 금지약물은 테스토스테론 등 스테로이드 약물, 호르몬 제제, 각성제, 이뇨제, 마약 등 200여종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위반해 복용하는 경우는 선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메달을 몰수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 대상도 선수는 물론 코치와 선수지원요원에까지 미친다. 국내에서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불복시 항소위원회 등에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 아마추어골프경기 역시 2013년부터 도핑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가 2016년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그간 미국 골프계에서도 도핑테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존 댈리는 이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 골프계에서 실제로 도핑테스트가 문제 된 경우는 많지 않고 PGA 투어의 경우 덕 배런과 최근에 스스로 도핑을 시인한 바비크 파텔이 있을 뿐이다.
국내 골프계 역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데 한국여자골프가 세계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상에 맞게 도핑테스트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는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골프선수들에 대한 사전관리 차원에서도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최근 도핑에 적발된 수영선수의 경우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사정하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관계된 의료진이 도핑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은 경악할 일이었다. 따라서 차제에 선수와 의료진, 선수지원요원 등에게 금지약물 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골프 등 스포츠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핑테스트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관련 법규제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스포츠중재재판소 설립 등 스포츠 관련 범사회적 지원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