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자들도 복무기간 단축혜택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대체 복무자들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8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인 공익근무, 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익법무관 등 장교를 제외한 대체복무자들에게 현역병(2개월단축)에 준하는 복무단축 혜택을 주기 위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체등급 4급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데 행정관서에서는 28개월, 국제협력 분야는 32개월, 예술ㆍ체육 분야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또 대학교, 기업체, 정부 연구소 등에서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은5년이고,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는3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28개월을 대체복무해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인원은 공익요원 6만7,000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000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000여명으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체복무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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