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심사 주도 조범제 변호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심사를 이끈 법무법인 천우의 대표변호사 조범제씨 는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비용은 국가ㆍ지자체가 마련하는 게 원칙”이라며 “돈이 부족하다고 국민에게 그것도 300가구 이상의 불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남양주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있고,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뜻 깊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소송을 맡게 됐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 15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1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해 수임료를 산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통보를 받은 계약자라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그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미만이면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납부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며 “부담금을 납부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덧붙여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심사를 통해 현재 징수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재검토 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20~3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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