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협조융자 8개 채권금융단 무혐의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부장검사)는 3일 동아건설에 1조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데 이어 6천억원을 추가로 협조융자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서울.동아은행 등 동아건설 8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 채권 금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협조융자를 했고 회사에 피해가 돌아올 줄 알고도 고의로 협조융자를 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정부도 동아건설 지원 분위기였던 점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동아건설에 이미 1조여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다시 6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해 준 것은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부실대출 책임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서울.동아은행등 동아건설 채권금융단을 고발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