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 연대보증 폐지

120년만에 민법 손질

일본 정부가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지난 1896년 제정된 민법에 대해 1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해온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개정 중간시안을 마련, 오는 26일 확정하기로 했다.

중간시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환이 지연될 경우 법원이 경영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면하는 구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택자금대출이나 아파트 임대차계약, 학자금 대출시에도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한편 계약시 차용인의 채무나 재산 유무 등의 사정을 보증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연체시 연체이자의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연간 한차례 0.5%포인트 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민법개정은 계약ㆍ채권 분야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채권법 중 약 300개 항목의 개정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4월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2015년 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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