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인터넷 통해 '물뽕' 몰래 만들어 투약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몰래 만들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물뽕 제조법을 알아낸 뒤 자신의 집에서 물뽕 842g, 시가 14억원어치를 만들어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제조한 GHB 842g은 2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정모(42)씨를 수배하고 정씨로부터 GHB를 구매하려 한 A(26)씨 등 28명과 정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거래처로부터 감마부티로락톤(GBL) 등 원료를 구입해 GHB 842g을 만든 뒤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여성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배된 정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물뽕ㆍGHBㆍ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구매하겠다는 A씨 등 28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28명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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