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소비자 분쟁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종의 소회의체인 ‘조정부’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한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7~11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이 1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대8의 비율이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또 그동안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었던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고쳐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