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쌀 생산지에 한정된 ‘벼 보험’ 판매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주산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벼 재해보험을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다. 보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이다.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25%를 제공하므로 농가의 자기 부담 보험료 비율은 20% 또는 30%다.
지난해 태풍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서 해당 농가들은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상받았다.
농식품부는 벼 보험과 별도로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판매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재배 시기별로 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