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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1996.11.02 00:00:00
수정
1996.11.02 00: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 피고인(55·국민회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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