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유예기간 진흥기업 등 1년 연장

장기간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위기에 몰린 진흥기업(주), (주)삼익주택, 라이프주택개발(주) 등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다.25일 증권거래소는 이들 3개법인이 산업합리화대상 지정법인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주거래은행의 소견서를 첨부해 상장폐지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옴에 따라 앞으로 1년간(97년 4월1일∼98년 3월31일)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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