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 여행 등 출국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국신고서를 다음달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일 "다음달부터 전국 공ㆍ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 출입국자는 이달 10일부터 `신고서 생략'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 심사를 받기전 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했으나 8월부턴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던 출입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 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및 출입국 기록ㆍ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제출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국민 귀국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출입국 심사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시행에 맞춰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을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하고 ITㆍ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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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제주입국 불허대상국 │ 무사증 제주입국 추가허가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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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가나 │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
│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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