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회생절차 종결

국내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한성항공이 경영위기에 몰린 지 2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한성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남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난 3월5일 신보종합투자가 한성항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고 2개월여 만에 이날 절차를 종결했다. 회생인가 당시 한성항공의 자산총계는 약 92억여원으로 부채총계(34억여원)보다 훨씬 많았다.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2008년 10월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운항을 중단했고 지난해 8월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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