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산업銀·우리지주 민영화 차질 금융지주사법' 국회 부결로 금산분리 완화 사실상 무력화6월 국회 통과 장담못해… 장기표류 가능성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은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하면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돼 있고, 정부가 매각을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금융지주회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의 지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자칫 산업은행 민영화와 우리은행 지분매각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게 됐다. 반면 금융지주회사와 관계없는 외환은행은 이번 은행법 통과로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부산ㆍ대구ㆍ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4월30일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완화한 은행법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9%까지 확대할 수 있고 ▦은행을 소유한 사모펀드(PEF)에 산업자본은 18%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9%로 늘릴 수 있고, PEF 지분을 18%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외환은행ㆍ SC제일은행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은행의 지분을 9%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지주회사의 틀 속에 있는 은행의 지분은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 문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9월쯤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산은지주의 지분 49%를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한 뒤 나머지 51%는 민간 투자가에게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산은지주의 지분 인수에 연기금이나 PEF 등도 참여하도록 해 몸값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산업자본의 지분인수가 4%로 제한될 경우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7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도 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를 찾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이 부결돼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도 6월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게 하는 변수다. 일부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