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대 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른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학생들이 입학한 상황에서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은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5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 받은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