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낙하산인사 제동

10월부터 사장外 임원 뽑을때도 공모절차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예외 없이 공모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각 지역 개발공사나 지하철공사ㆍ상하수도사업본부 등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은 현재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임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의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사장ㆍ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모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사의 임면 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결산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발행 예정액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의 공사채 발행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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