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미끼금리' 중단 지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이른바 '미끼금리'를 이용한 대출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감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첫달 이자 면제 ▲집단대출 할인▲타은행 대출 상환용 할인 등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과열억제 방안'을 통해 은행간 대출경쟁을 부추기는 금리조건 제시를 자제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한 뒤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경쟁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최근 다시 변칙적인 마케팅이 등장,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의 경우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제일은행의 통합기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첫달 이자를 면제하는 마케팅을 전국 지점에서 벌이고 있으나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현재 중단을 검토중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에 대해서는 첫달이자 면제를 시행하지만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향후 약정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중단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첫달이자 홍보 안내장이 배포돼 중단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지만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당국자는 "SC제일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첫달이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이자면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보다는 금리를 그만큼 균등하게 내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시장질서에 맞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재개발 지역 등의 집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일정 기간 이자할인 등의 편법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은행들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씨티은행 등이 도입했던 '타은행대출 상환용 대출'에 대한 이자할인 혜택 역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자제해줄 것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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