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산하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21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간편한 심리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패스트트랙’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한 법조 브로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증된 창구를 통해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되고 자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