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예산이 동나 차질을 빚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11억원(지방비 포함 1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가정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양육자가 야근ㆍ출장ㆍ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65개 시ㆍ군ㆍ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1~2일 전에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보내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비용(시간당 5,000원, 심야 6,000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50% 이하면 시간당 4,000원 ▦200% 이하면 시간당 1,000원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1만2,700여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번 조치로 매달 92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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