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동신SNT 前상무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기업합병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스테인리스강관업체인 동신SNT㈜의 전 상무 겸 대주주 임모(38)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동신SNT가 발행한 액면가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 4계좌(40억원)를 자신 등 명의로 계좌 당 10억8,700만원에 한강구조조정기금에서 인수한 뒤 한 계좌를 29억원에 팔아 18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유가증권 거래를 한 혐의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스커드 캠퍼의 직원 김모씨에게 CB인수를 부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지난해 1월 '싸이버펄스네트워크(CPN)'와 주식 맞교환에 A&D(인수후 개발) 방식의 합병을 추진해왔으며, 같은해 4월25일 합병계약이 공시되자 4월10일 1,000원이던 주가가 공시당일 1,990원, 5월말 1만1,750원으로 급등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